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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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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은 미구성이지만 예외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은 간이회생사건에서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과 재산 상황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해요.

광주지방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필요성을 살필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를 함께 검토해요.

그 결과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간이회생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원칙적으로’가 뜻하는 것

실무준칙 제201호의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제6조는 미구성을 원칙으로 두고,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정해요.

여기서 원칙은 모든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늘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준칙에 적힌 고려 요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예요. 따라서 특정 규모나 부채 액수 하나만으로 구성이 자동 결정된다고 읽을 근거는 없어요.

가령 두 사건이 모두 간이회생사건이더라도 사업과 재산 상황을 살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는 준칙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일 뿐, 개별 사건의 실제 결정을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는 늘 생략되나요?

아니에요. 미구성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구성할 수 있어요.

준칙에 적힌 예외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예요. 실무준칙은 이 요소들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성 여부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