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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손·발 정형외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상담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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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 권리와 역할은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다루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에요. 신청 요건과 참여 중 가능한 의견 진술·이의 제기 범위를 살펴보고,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구분해요.

변호인의 참여 권리와 역할은 출석자의 지위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원문이 설명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으로,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요.

따라서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먼저 확인할 용어와 범위

‘피의자 신문’은 해당 조항이 변호인 참여를 다루는 조사 상황을 가리켜요.

출석 안내에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적혀 있다면, 그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참여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범위로 설명돼요.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출석 안내에 피의자 신문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조항이 정한 신청과 참여 조건, 참여 중 의견 진술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어요.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표시돼 있다면 피의자 신문 규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이들 지위의 조력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구분해요.

관련 사이트: 강남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요. 이 규정이 다루는 대상은 피의자 신문이에요.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