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전, 사건 내용과 내 사실관계를 살피는 순서
출석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 사건과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신청의 의미도 함께 살펴봐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대상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비춰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상세히 답하기보다, 무엇을 알고 기억하는지 살피는 것이 원문이 안내하는 핵심이에요.
출석 전에 살필 두 가지
첫째는 사건 개요예요.
어떤 내용에 관한 조사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대략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파악해요.
모든 세부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조사 대상과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범위가 준비의 출발점이에요.
둘째는 자신의 사실관계예요.
파악한 사건 내용에 비춰 자신이 기억하는 일을 구분해 정리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 진술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그와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아직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따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예시이며, 특정한 답변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은 원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권리예요.
원문은 이 점을 들어 준비 없이 곧바로 상세히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해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설명을 모든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개별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출석 전에 사건 내용과 자신의 사실관계를 살피는 일,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서로 다른 준비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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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전에 상대방 진술을 전부 알아야 하나요?
신문 절차에 변호인이 함께하기를 원하면 피의자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부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제시하지는 않아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에게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출석 전에는 사건 개요와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준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