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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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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 처분 우려,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특정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은 대상과 목적이 달라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조치는 보전하려는 권리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요.

원문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고 설명해요.

먼저 볼 것은 보전하려는 대상이에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부동산과 동산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처럼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관련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특정 재산 자체의 처분을 막으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검토해요.

예를 들어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이 다툼의 대상이라면,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조치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이처럼 두 용어는 모두 재산을 보전하는 맥락에서 쓰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처분 방지라는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원문은 가압류의 경우 보전할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해요.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소송 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치를 택할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전하려는 것이 금전채권인지, 특정 재산의 처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청할 재산의 성격에 따라 두 조치 중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져요.

예금이나 급여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예금과 급여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의 예예요.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동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