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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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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꿀벌 품종개량·보급 사업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꿀벌 유전자원 보존부터 생산·보급, 품종개량 연구개발까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할 사업을 정해요.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과 보급을 추진하도록 네 가지 사업을 정해요.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과 품종개량 연구개발이 여기에 포함돼요.

꿀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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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을 개량하는 일만 뜻하지 않아요

조문에 열거된 사업을 보면 품종개량은 새 품종을 연구하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원원종 꿀벌을 생산해 보급하며, 품종개량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도 함께 다뤄요.

즉 보존부터 생산·보급, 연구 기반까지 여러 단계가 사업 범위에 들어가요.

여기서 원원종은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를 뜻해요.

규칙은 이 용어를 꿀벌의 생산·보급사업과 연결해 사용해요.

사업 이름을 읽을 때는 ‘품종개량’만 따로 떼기보다 이 보존·생산·연구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 규정의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요.

규정의 주체와 시점

제4조는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마지막 항목은 안정적인 꿀벌 공급을 위한 사업 가운데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해,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사업 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문은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 실려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해당 규칙이 정한 사업의 종류와 담당 주체예요.

품종별 성과나 농가의 신청·지원 조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에 적힌 사업은 무엇인가요?

유전자원 보존, 원원종 꿀벌의 생산·보급,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 및 품종개량 연구개발이에요.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돼요.

원원종 꿀벌은 무엇을 뜻하나요?

조문은 원원종을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로 설명해요. 제4조에서는 원원종 꿀벌의 생산과 보급을 별도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