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기준을 살펴보세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심의 기준, 공개 절차와 게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명단공개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두 기준은 ‘금액’과 ‘기수’예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예요. 전체 양육비 채무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된 기준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야 해요.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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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 여부가 정해져요.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도 함께 표시되며,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어서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면 돼요. 이는 공개 심의 대상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공개 여부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가 기준에 해당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지고, 공개되는 경우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