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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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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세 용어가 가리키는 행위·사람·피해의 관계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용어를 구분할 때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법은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행위와 사람을 나눠 읽어요

정의의 기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요.

이 조항은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하고, 이어서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따로 정의해요. 따라서 세 표현을 볼 때는 행위 자체인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별하면 돼요.

간단히 말해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 법 조항의 정의를 읽는 상황이라면, 행위의 범위를 확인한 뒤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나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시는 용어의 관계를 설명할 뿐, 구체적 사건의 법적 판단을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

정의가 정하는 범위

성폭력의 뜻은 일상에서 쓰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돼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정의된 성폭력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요.

피해자라는 법적 용어를 이해할 때는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는지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행위자로 지칭되는 쪽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당사자예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어떤 관계인가요?

법률 용어인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을 가리켜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