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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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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이 국민연금 분할까지 자동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조정서 등에 연금에 관한 합의가 드러나는지가 중요해요.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사례가 있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달라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합의는 연금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은 뜻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이혼소송변호사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에게 인정된다는 취지예요.

판례 사례에서 살핀 내용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민연금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오간 주장과 조정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례 사례는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지 않았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살펴 판단한 내용이에요. 개별 조정서의 효력은 문구와 관련 자료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연금도 정리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지가 따로 살펴졌어요.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합의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사례처럼 연금 비율을 정한 내용이 조정서에 없고 수급권 포기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비율을 달리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