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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손·발 정형외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상담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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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두 경우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결과도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나 처벌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면 처벌될 수 있어요.

두 경우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대한 행위와 그로 인한 기능의 장해예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보는 기준

폭행 여부는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치거나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설명하는 처벌 의사의 기준에서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반대로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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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해요.

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벌을 막지 않아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폭행과 상해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이 구분은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폭행과 상해의 기본 의미와 처벌 의사의 차이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죄도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