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신고자 보호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의 즉시 신고 의무와 신고 뒤 기관 간 통보 절차, 신고자를 불이익과 비밀 누설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을 정리해요.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어요.
신고 의무와 통보 절차
여기서 신고 의무는 학교폭력의 현장을 직접 본 경우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법은 신고를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이 다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순서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목격했다면, 이를 알게 된 뒤 학교나 다른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학생들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요.
신고자가 모든 후속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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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의 두 가지 기준
신고자 보호에는 불이익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가 포함돼요.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별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신고자 관련 자료를 밖으로 누설할 수 없어요.
비밀 누설 금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예요.
자료에는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 심의·의결 과정의 개인별 발언 등이 비밀의 범위로 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장을 목격한 경우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자의 정보는 누구나 공개할 수 없나요?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돼요. 또한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