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처분에 어떤 기준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부담 등을 말해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조건이나 부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반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따라서 기준을 살필 때는 먼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를 구분하고, 재량이 없다면 근거 법률이 있는지 확인해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내용이에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부관을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으로 설명해요.
즉 부관은 처분 자체와 별도로, 그 처분에 붙는 내용을 가리켜요.
어떤 형태의 부관인지와 함께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가 설정 기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가령 어떤 처분에 조건이나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표현만으로 설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인지 먼저 살펴보고, 재량이 없다면 해당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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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제17조에서 말하는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포함돼요. 이들은 처분에 덧붙는 내용의 예시예요.
행정청은 처분에 어떤 기준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부담 등을 말해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