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방법은 함께 선택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고를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며, 두 방법을 반드시 함께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집행방법 두 가지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고 정해요. 이어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나란히 두고, 채권자가 어느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요.
여기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법 조문이 구분해 둔 집행방법의 이름이에요. 제78조가 설명하는 핵심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범위예요.
두 방법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특정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이 조항만으로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선택지를 이해할 때는 ‘하나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한 방법을 택해 집행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예시는 법에 적힌 선택 범위를 풀어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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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정해요. 이 조항이 밝히는 주체와 범위는 채권자의 신청, 그리고 법원의 집행이에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함께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채권자는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법 조문은 함께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두지만, 반드시 병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