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받은 뒤 60일이 기한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기한의 출발점과 규정이 정한 내용을 살펴봐요.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이때 기한의 시작점은 요청을 받은 날이고, 규정은 요청 이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한을 정하고 있어요.
60일 기한이 가리키는 것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요청받고 이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주체를 뜻해요. 기한은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계산하며, 점검을 실시하는 날이 60일 안에 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규정의 기본 내용이에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 점검 요청 자격이나 구체적인 점검 방식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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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떤 날부터 계산하나요?
60일의 기준일은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요청을 받은 뒤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에요.
6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해당 조항은 요청받은 사업주체와 실시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