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와 불기소, 이의신청·항고는 어떻게 다를까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으로,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불송치와 불기소는 결정하는 주체부터 달라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피해자·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해야 해요.
먼저 결정의 이름과 주체를 확인해요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에요.
따라서 두 용어는 모두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상황과 관련되지만, 같은 결정의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내게 돼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해요.
이 절차의 핵심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검사의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며, 항고할 곳은 고등검찰청이에요. 기한을 확인할 때는 처분서가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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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 외에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는 어디에서 구별하나요?
먼저 결정문에 적힌 결정 주체와 처분 이름을 확인해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라면 이의신청 대상과 사건 송치 여부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항고 자격과 처분서 통지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