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은 언제 의무일까?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 선정과는 구분해야 해요.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해요.
선정 가능과 선정 의무는 달라요
법률적 조력을 원할 때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두 사람을 대신해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어요.
‘선정할 수 있다’는 문구는 검사가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를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돼요.
반면 법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검사가 선정해야 해요.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의무 선정 사유에 들어가요. 특정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아동학대 관련 요건도 규정돼 있어요.
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별도로 정한 예외가 있어, 모든 요건을 단순히 한데 묶어 판단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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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의무가 되는지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두 사람 모두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법정 요건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는 이 선임권과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