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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손·발 정형외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상담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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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과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의 차이,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의 효력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와 조정·중재별 적용 규정,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을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법에서 정한 조정·중재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을 당사자가 선택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다만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해요.

해결 방식으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도 따라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이 달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63조가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두 방식은 모두 사적 해결 방법이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 계산의 기준이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조정을 택했다면 조정기간의 기산점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를 택했다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중재 개시일이에요.

이 구분은 각 방식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해할 때 확인할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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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는 근거이고,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생겨요. 즉, 선택하거나 신고한 것만으로 결과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만 원해도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에서는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조정기간을 계산하고, 중재에서는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해요.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절차 개시일을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