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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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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은 언제 멈출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를 따지는 별도 절차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아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복과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예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면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단계일 뿐,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요.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지금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여기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일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요.

운전이 직업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불복 절차를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임시로 효력을 멈춰야 할 요건이 충족되는지예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면허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아니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아요.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하고 인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해요.

집행정지는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인가요?

아니에요.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임시 절차예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