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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손·발 정형외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상담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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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경우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이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피해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이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신청 대상과 목적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와 증거물을 가리켜요.

열람은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그 자료를 복사하는 것이에요.

신청의 기준은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신청 목적을 설명하는 예시일 뿐,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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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시 안내

신청권이 있다는 말이 모든 신청의 자동 허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결정에 불허,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포함되면, 그 조치의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신청만 해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가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되면 그 까닭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