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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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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를까? 이혼 재산분할 절차의 기준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역할이 달라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먼저 구분할 두 단계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내릴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전달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요.

반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진행되지 않아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해야 해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그 신청만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조회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록 제출 단계와 조회 단계는 각각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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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은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를 서면에 밝혀야 해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적고,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도 기재 대상이에요.

핵심은 재산명시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절차인 데 비해,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보거나, 한 절차를 신청하면 다음 절차가 반드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밝혀야 하나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요. 가정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줘요.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 재산 종류를 기재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조회 취지와 기간도 적고,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