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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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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범위와 강간·추행·성희롱의 뜻,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아요. 강간·추행의 의미와 업무·고용 관계에서 설명하는 성희롱의 기준을 살펴봐요.

성폭력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넓게 설명하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도 예로 들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행위의 법적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넓은 개념과 구체적인 용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해요.

추행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이뤄져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성질의 행위라고 설명돼요.

따라서 두 용어는 성폭력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각각의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성희롱은 자료에서 업무·고용 등 관계를 전제로 설명해요.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예요.

성폭력의 넓은 설명과 성희롱의 관계·조건을 담은 정의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는 자료가 성폭력의 예로 든 행위예요.

반면 성희롱의 정의를 살필 때는 업무·고용 등 관계와 성적 언동 또는 불응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라는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예시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을 뜻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강간·추행만 묶어 부르는 건가요?

강간·추행의 뜻만으로 성폭력 전체의 범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언어적 성희롱이나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도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고용상 불이익은 성희롱의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공공기관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설명에 포함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