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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랜턴의 손·발 진료 노트

손·발 정형외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상담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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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허위 신고의 수사기관 도달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해요. 법정형과 확정 전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기준도 살펴봐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고,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성립해요.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면해요.

성립 시점과 처벌 기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시점은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예요.

신고 대상은 공무소나 공무원이고, 신고에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이 요건과 도달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해요.

신고가 도달한 시점과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을 따지는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야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안내된 성립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야 해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도 함께 요구돼요.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자백 또는 자수에 따라 형을 감면해요. 기준은 무고 신고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됐는지예요.

참고 자료